국제노선 복수취항 규제

입력 1996-10-10 14:09:00

"'공정거래법 위배' 결정"

항공사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국제항공 노선의 복수취항을 제한하고 있는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지침 이 공정거래법의 경쟁촉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여객수요 및 운항실적을 전제로 복수취항을 허용해 주도록 돼 있는 이같은 지침 때문에 사실상 항공노선별 독점체제가형성돼있다고 판단, 이같은 지침을 폐지 또는 개선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공문을 보낸 것으로 9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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