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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앞으로 포항시 자연녹지 지역내에서는 관광호텔을 제외한 속칭러브호텔 건축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10일 열린 제1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자연녹지 지역내에서의 숙박시설은 관광호텔만 가능토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번 포항시의회가 건축허가지역에서 반경 2㎞내 주민 동의시허가 라는 단서를 달아 개정한 조례가 경북도의 승인을 받지못해 자동 폐안 처리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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