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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강선희(姜善姬)판사는 8일 전 팔공관광호텔전무 한재순씨(43.대구 수성구지산동 보성아파트)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한씨를 법정구속했다.한씨는 팔공관광호텔 전무로 근무중이던 지난 93년12월 ㄱ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을 공동 인수, 운영하자며 양모씨에게서 받은 인수자금중 일부인 9천7백만원을 팔공호텔의 어음결제자금등으로 횡령한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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