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本人 확인않아 피해자 속출"
자동차 판매업자들이 차량출고에 필요한 서류도 미비된 상태에서 차를 마구 팔거나 본인임을 확인도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차를 팔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모씨(27)는 최근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자신이 사지도 않은 차량할부금 약1천4백만원에 대한변제요구서를 받은 후 소송을 제기당했다며 북부경찰서에 진정을 냈다.
이씨는 지난 94년 12월 디자인학원을 경영하는 홍모씨(49)로부터 업무용승용차를 넘겨주겠다는제의를 받고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줬다는 것.
홍씨는 이를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주고 프린스 승용차를 출고, 지금까지 할부금을 한 차례도 내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9일 홍씨를 사기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조모씨(32·북구 산격동)는 지난달 이웃에 사는 이모씨(33)가 자신의 명의로 3천㏄급 승용차를 모자동차 판매점에서 지난 8월 출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조씨는 자동차 판매점에 확인한 결과 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판매업자에게 아무런 서류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명의로 차를 출고했다 며 판매업자를 비난했다.
이같은 일은 자동차 판매업자들간에 과당경쟁이 붙어 차값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차를 내주기 때문인데, 자동차 판매업자들도 자동차 판매 관련 법규정이 강화돼야 한다 고 인정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