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처분"
대검 공안부(최병국검사장)는 9일 중앙선관위가 지난 4.11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 검찰에 고발해온 자민련 박종근(朴鍾根.대구 달서갑)의원과 신한국당 김광원(金光元.경북 영양.봉화.울진)의원에대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한국당 노기태(盧基太.경남 창녕).김충일(金忠一.서울 중랑을), 자민련 황학수(黃鶴洙.강릉갑)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불기소처분했다.
이로써 현재 검찰이 선거법위반으로 수사중인 현역의원은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서울종로).김일윤(金一潤.경북 경주갑)의원과 자민련 김고성(金高盛.충남 연기) 의원등 3명이다.검찰관계자는 이명박의원을 비롯해 계속 수사중인 3명의 현역의원은 고발 내용이 복잡하거나 뒤늦게 고발된 사람으로 기소만료일(11일) 이전인 10일까지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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