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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 정중택(鄭重澤)검사는 9일 공무원의 근로소득세등 원천징수세 1천6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대구 서구청 비산7동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 이준영씨(35.대구 북구 고성동 107의9)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1년부터 2년간 비산7동사무소에서 일반회계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30여차례에걸쳐 동료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중 일부인 1천60여만원을 동사무소의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에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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