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부 구조변경에대한 규제 대폭 강화

입력 1996-10-09 14:17:00

"10일부터"

10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 구조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이에 따라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내력벽과 기둥, 보, 바닥 등의 주요 구조부를 바꾸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벽돌, 블록, 석고보드 등 하중을 받지 않는 벽(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비내력벽의 위치를 바꾸는 행위도 전면 불허된다.

또 발코니 부분을 콘크리트나 돌 등 무거운 재료로 높여 확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그러나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지 않는 비내력벽을 뜯어내거나 바닥 마감재료를변경하는 행위와목재, 마루널 등 가벼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행위는 허용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안에 공동주택관리령을 고쳐 법령상 구조변경 금지 또는 허용요건 등을명확히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행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추가하는 한편 불법구조 변경을 해준 인테리어업자도 아울러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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