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李明博)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9일 이의원이 전비서 김유찬(金裕璨.36)씨 도피공작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원에 대해 범인도피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씨의 해외도피를 직접 주선한 이의원의 선거사무장겸 회계책임자인 이광철(李光哲.37.구속)씨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