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규정 법규 개정전까지 잠정"문화체육부는 영화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따라 7일 관련법규가 개정될때까지 잠정적으로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토록 결정했다.문체부는 이날 오전 영화제작자협동조합, 전국극장연합회, 서울시극장협회, 영화인협회 대표자들과 회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영화업무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경과조치로 관련단체의 동의하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공륜은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지 않는 대신 연소자 관람가, 중학생관람가, 고등학생관람가, 미성년 관람불가 등 4단계로 나누어 영화의 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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