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회수 의무화

입력 1996-10-08 00:00:00

"내년시행계획-제조업체서 처리토록"

앞으로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등 가전제품이 못쓰게됐을 때 제조업체가 이를 회수해 폐기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8일 폐가전제품의 회수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체에 이의 회수, 처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안에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국내 가전제품 제조업체 관계자를모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환경부가 마련한 가전제품 회수 의무화 방안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전국 대리점이나 애프터서비스센터를 폐가전제품 회수 시설로 지정하고 제품을 출하할 때 제품겉면에 이들 지정 회수시설 연락처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이 못쓰게 됐을 때 이곳으로 연락하면 제조업체는 이를 무료로 되가져가 재활용 또는 폐기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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