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용 외제총기 밀반입

입력 1996-10-07 15:26:00

"6명구속.10명수배"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6일 중국및 일본등에서 제조된 저격용 연발사격 소총등 외제 총기류를 밀반입,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소지해온 박관영씨(63.중고자동차 매매상)등 밀매 조직원 6명을 총포,도검및 화약류단속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명호씨(38)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내 판매총책 정천화씨등 10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22구경 외제 소총 22정과 소총실탄 2백50발, 적외선 투시 야간조준경및레이저빔 조준경 9개,엽총탄환 4천7백발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총기 판매업 허가증도 없이 국내 판매총책정씨로부터 중국제 22구경 11연발 소총 5자루를 구입, 밀매책 이남용씨(32.구속.오토바이상.충북 충주시 내덕1동)에게 이중 1자루를 2백50만원에 판매하는 등수차례에 걸쳐 불법 총기류를 밀매, 소지해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밀매 조직은 박씨를 충북지역, 이씨를 청주지역, 박병상씨(수배)를 경북지역 등 각지역 판매책으로 정해 국내 판매총책 정씨가 신원이밝혀지지 않은 밀수총책으로부터 밀반입한 총기를 유통시켜 왔으며 중국제 총기류의 경우 주로 중국-홍콩-제주도등 남해안을 거쳐 선박을 통해 밀반입돼 온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된 소총이 사냥용 공기총이나 엽총보다 위력이 10배이상 우수한 연발사격용으로 주로 충북지역등 사냥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유통돼 왔으며 소총 1정당 2백50만~3백만원의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수만점 이상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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