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人 30여명 채택"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첫공판이 7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을 비롯, 유학성(兪學聖).황영시(黃永時).이학봉(李鶴捧).차규헌(車圭憲).허삼수(許三守).허화평(許和平).박준병(朴俊炳).최세창(崔世昌).장세동(張世東).신윤희(申允熙).박종규(朴琮圭).정호용(鄭鎬溶).이희성(李熺性).주영복(周永福)피고인등 이 사건 관련 피고인 16명 전원이 출정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입정 직후 간단한 사진촬영에 이어 △피고인 인정신문 △재판부의 검찰및 변호인측 항소이유에 대한 확인고지 △증거조사 및 증인신청절차를 진행, 1시간여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변호인측은 증거조사 절차에서 정승화(鄭昇和) 전육참총장, 장태완(張泰玩) 수경사령관, 최광수(崔侊洙)대통령 비서실장등 12.12사건 증인 9명과 김재명(金在明) 전육본 작전참모부장, 정도영(鄭棹永) 보안사 정보처장, 최예섭 보안사 기조처장등 5.17,5.18사건 증인 6명등 25명 정도를, 검찰은 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을 비롯해 신현확(申鉉碻) 전국무총리, 소준열(蘇俊烈) 전교사령관등 15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으로부터 신청된 증인 대부분을 채택하고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곧바로 신문기일을 통보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항소이유 확인고지를 통해 △내란목적살인 혐의에 대한 사실판단 오인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등 검찰측 항소이유와 △내란목적살인죄의 적용오류△지휘권 이원화의 판단오해 △자위권 보유천명의 합법성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 연행의 적법성 등 변호인측의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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