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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6일 산림경영과 임야매매 활성화를 위해 임야매매 증명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산림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임야의 매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산림법을 개정키로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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