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입력 1996-10-07 00:00:00

"대구지법 인용률낮다-野의원 國監제기"

공사에 따른 붕괴위험등을 이유로 대구지법에 신청된 대형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서울 부산등 타 대도시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이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이후 대구지법에 신청된 대형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은 총 25건으로 이중 28%%인 7건만이 인용됐다.이는 서울의 3백6건 신청에 1백47건 인용(인용률 48%%), 부산의 1백32건 신청에42건 인용(인용률 31.8%%)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국민회의 박찬주의원은 이에대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은 붕괴위험이 있는등의현저한 위험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는것이라며 인용률이 낮은것은 대구지법이행정청의 일방적인 의견만 존중한채 전문인의 현장조사없이 내린 결정때문이라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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