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구속수사'여전

입력 1996-10-07 00:00:00

"영장신청 갈수록 늘어"

법원과 검찰이 범죄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점차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잦아지고있다.

이는 경찰의 구속수사 관행이 여전한 때문으로 법조계는 내년부터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는만큼 인신구속에 대해 경찰이 좀더 신중해야할것이라 지적하고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1만6천3백20건으로 전기(94년9월~95년8월)에 비해 8.3%% 늘었다.

그러나 이중 검찰에서 1천7백45건(9.9%%), 법원에서 1천77건(6%%)이 기각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10건중 1.6건이 범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의 사유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하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같은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 16%%는 전기의 15.7%%보다 높은것이어서 경찰의 구속수사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8백96건으로 전기보다 오히려 3.4%% 줄었으며 법원의 기각률 역시 3.4%%로 전기에 비해 0.5%%포인트감소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