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猶피고인에 사회봉사명령

입력 1996-10-07 00:00:00

대법원은 5일 내년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은 내년부터 사회봉사 명령제도가 소년범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른 것으로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의 직업 및신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중 이라며 직장인이나 생업 종사자는 야간이나 주말에 직업과 관련된 봉사(이발사의 경우 양로원에서의 무료이발등)를,일정 직업이 없는 경우 평일에도 사회봉사를 하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별도로 사회봉사명령은 최대 5백시간, 수강명령은 최대 2백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노역은 해당지역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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