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정지 및 폐기처분"
수입 화장품중 상당수가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들어있거나 산성도 기준치를어기는 등 품질불량으로 수입정지 및 폐기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3월까지 수입된 외국산 화장품중 2백4개 업체의 2백98개 제품이 안전성 및 품질불량으로 적발돼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워크스페이스사가 수입한 케익메이크업 립 파렛트 와 유로통상이 들여온 올란크레이올 엑스트라 오디네르 등 2개 제품은 기준치(20ppm) 이상의 납성분이들어 있어 반송 또는 폐기됐으며 해당제품에 대해 2년간 수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엘씨에이 한국유한회사의 크리니트크대리 화잉로션4 등 14개 업체가 수입한14개 제품의 경우 산도가 기준치(pH 3~9)에 미달되거나 초과해 각각 15일간의해당품목 수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태평양이 수입한 아모레 레쎄 매트 립스토클 , 라미상사의 컴플렉스맨티에이지 세럼 인텐시프 , 피죤상사의 더버세레스더스팅 파우다 등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용량보다 적어 15일에서 2년간의 수입정지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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