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불법동원

입력 1996-10-04 14:46:00

"검찰 김동권씨 수사"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경북 의성군 선거구에서 무소속출마했던 쌍마섬유 대표 김동권씨가 선거기간중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씨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이모씨등 2명이 낸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의 사촌동생인 김동선씨(쌍마섬유 대구공장 대표이사 전무)가 지난 3월27일부터 4월11일까지 직원들을 의성에 파견, 선거운동을 하게하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김동권씨는 또 다른 선거법위반혐의로 지난 1심에서 3백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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