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금융기관대상

입력 1996-10-03 14:20:00

"강제 합병.영업양도.제3자 인수 조치 가능"

내년 3월3일부터는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사실상 강제로 합병이나 영업양도, 제3자 인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합병.인수된 부실금융기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 직급조정, 배치전환,파견, 전직,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은행끼리 합병할 경우에는 남는 인력의 소화를 위해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중 1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며 합병한 금융기관이유상증자를 할 경우 일정범위내에서 배당금 요건이나 증자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현행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을입법예고하고 오는 8일 열리는 공청회와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3월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법률안은 부실금융기관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으로 재경원장관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하거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주주의 증자여력 등을 감안할 때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정부가 자본금 증액, 보유주식 처분등의 경영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병, 영업양도, 제3자 인수 등을 재경원이 권고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대상을 선정해 알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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