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항모 해체업체 고발

입력 1996-10-03 14:52:00

"특정폐기물 분리않고 소각"

[포항] 포항시는 2일 포항신항모 해군부대기지에서 폐항모 해체 작업을 하고있는 (주)영유통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경주지청에 고발하고작

업장내 소각시설 사용금지 처분을 내렸다.

포항시 조사 결과 (주)영유통은 해체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석면 6백㎏을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여야 함에도 작업장내에 있는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 소각했다는 것.또 폐목재를 비롯 폐합성수지, 석면, 폐섬유등 폐기물을 분리 보관치 않고 혼합 보관한 혐의다.

한편 러시아 폐 항공모함해체반대 시민대책회의는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주)영유통의 석면 불법 소각을 시민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적인해체 작업 중지 △환경감시단 출입 허용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연말 수입된 폐항모(노브라시스코호)는 길이 2백40m, 폭 40m의 2만7천3백t 규모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해체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표류하다 지난6월부터 해군 부두에서 해체되고 있으며 10월 현재 해체공정률 20%%를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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