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원가스 충전소 화재사건

입력 1996-10-03 00:00:00

"안전 시설물 허술이 사고 불러"

2일 오전 발생한 대공원가스충전소 화재 사건은 택시 운전사 박점동씨(57)의운전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 사고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행 가스충전소 설치법에 규정된 안전 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허술해 또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 사고를 조사한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고가 발생한 대공원충전소 경우도 규정대로 주유기 앞에 높이 5㎝의 안전턱과 25㎝의 주유기 보호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고 택시는 쉽사리 안전턱을 뛰어 넘어 주유기를 들이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된 보호막은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또 가스 주유기 자체도 충돌때 아무런 저항력을 갖추지 못한채 완전히 뒤로 넘어지면서 대량의 가스를 누출, 인명피해를 불러왔다.

규정대로 설치된 안전턱과 주유기 보호대가 돌발사고때 주유기를 보호할수 있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내 가스충전소 근무자들은 가스 충전을 위해 차를 후진시킬때운전자나 종업원들이 조금만 부주의하면 안전턱을 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체적인 안전 기능을 전혀 갖추지 못한 가스 주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턱과 보호대에 대한 시설보강과 안전기준 강화가 시급하다.

한편 대구지역 가스판매업협회(24개 회원사)는 2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턱을 강철로 된 가드레일로 교체하고 보호대를 높이기로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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