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者지원금 월15만원

입력 1996-10-03 00:00:00

"내년 28%%증액 해산수당 신설.의보기간 연장"

정부는 내년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해산수당을 신설하는등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에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월평균 예산지원액은15만원으로 금년의 11만7천원에 비해 28.2%% 증액된다.

분야별로 보면 생계보호비를 1인당 월 8만8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최저생계비의 93%% 수준까지 지원하고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연장, 1인당 평균 지원액을 2만1천원에서 3만1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수업료를 중학교 및 실업고는 물론 모든인문고등학교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문고생의 경우 전교에서 성적이 30%%안에 들어야 수업료 면제혜택이주어졌다.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하면 장제비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출산을 하면 1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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