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忠一의원 주말 소환

입력 1996-10-03 00:00:00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용진)는 3일 국민회의측이 신한국당 김충일(金忠一.45.서울중랑을)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허위약력기재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김의원을 이번 주말에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김의원이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어 평일에는 소환조사가 어렵다고보고 주말 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는 휴일에 소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으로 비서관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2일 국민회의 오길록 종합민원실장을 불러 고발인조사를 마쳤다.

검찰조사결과 김의원이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미뉴포트 대학이 미서부지역 학교및 대학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는 인가를 받았으며 김의원이 실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 학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의원에 대해 무혐의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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