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肉식당 눈속임 판매

입력 1996-10-02 15:31:00

"중량가격제 무시 정량미달 많아"

[칠곡] 올부터 불고기, 갈비음식점에서 식육을 중량당 가격으로 팔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됐으나거의 이행되지 않아 법이 사문화되고 있다.

당국은 법개정에도 불구, 중량당 가격제 위반업소를 단속하기는 커녕 이를 홍보조차 않아 식품접객 영업자들을 비호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연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고기, 갈비등 식육은 종전 인분제에서 중량당 가격으로 판매토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으며 각 업소는 g당 식육가격표를 손님이 보기쉬운곳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당국의 단속및 홍보부족으로 중량당 가격제가 이행되는 지역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칠곡군 경우 불고기, 갈비음식점은 60여개소가 있지만 식육을 중량당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단속실적 또한 없다.

게다가 홍보부족으로 대부분 소비자들은 중량당 가격제 실시조차 모르고 있다.군 사회과측은 법이 시행된지가 얼마 안돼 현재 업소에 중량당 가격 이행을 지도중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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