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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는 1일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또 이사장 또는 간부직원의 대출전결한도를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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