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장해]방지기준 확정

입력 1996-10-01 15:05:00

"내년7월 적용 승용차.컴퓨터등 7종대상"

내년 7월부터 승용차, 가정용 전기 및 전동기기, 형광등 등 조명기기와 가정용 컴퓨터등 정보기기를 생산, 수입하려는 업체는 전기.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장해(EMI)방지에 관한 기준을 통과해야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전자기기 등이 전자파장해로부터 영향을 받지않고 정상작동할 수 있는 전자파내성(EMS)기준도 내년 승용차를 시작으로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전자파장해 검정 대상기기 7종에대해 적용,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전자파장해 검정 대상기기 7종에 대한 EMI방지 및 EMS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EMI방지기준의 경우, 산업.과학용 고주파 이용기기, 승용차, 방송수신기, 가정용 전기 및 전동기기, 조명기기, 고전압설비 및 부속기기, 정보기기 등에 대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또한 의료용구중 호흡보조기, 보육기는 98년 1월 1일부터, 방사선 진료장치와 전기수술기 등은 99년부터, 4.5t 이하 승합 및 화물차, 특수자동차 역시 99년부터 적용하고 2000년부터는 다른 전자파관련 의료용구와 자동차로 확대 시행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EMS기준의 경우, 의료용구와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기준 시행과 동시에 적용하고 산업.과학용 고주파 이용기기, 방송수신기류, 가정용전기 및 전동기기, 조명기기, 고전압설비, 정보기기류는 200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전자파장해 검정 대상기기를 생산, 수입하려는 업체는 EMI방지 및 EMS 기준을 통과해야 해당기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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