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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 권태호(權泰鎬)부장검사는 1일 지난 4.11총선과 관련, 금품살포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한국당 홍준표(洪準杓.서울 송파갑).김학원(金學元.서울 성동을)의원을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홍.김 두의원과 관련자들을 불러 고발된 혐의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대부분의 고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원 본인이 직접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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