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서울지검 공안1부 이학성(李學成)검사는 30일 시국강연회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고발된 박계동(朴啓東) 전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민주당내 희망물결 운동본부 본부장이었던 박 전의원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법정 선거운동 기간전인 2월10일 서울 종로구 제일은행 본점앞에서 이동식 연단을 설치한 뒤 지역구민 2백명을 상대로 시국강연회를 강행하면서 다른 정당과 후보를 비방하는 등 모두 15차례에걸쳐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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