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기소 하기로"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9일 이의원을내달 5일께 소환,선거비용 초과지출 규모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내달 11일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만료시점에 임박해 이의원을 일단 불구속기소 한뒤 본회의 개최가 가능한 국회 일정에 맞춰 이의원에대한 구속동의를 얻어 법정구속을 재판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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