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산정 法律로 규정-연내 생활보호법 개정"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각종 공적부조의 기준이되는 최저생계비의 책정 및 그 산정방법이법률로 규정된다.
또 의로운 일을 하다 죽는 사람에게 주는 의사자 보상금이 월 최저임금액의 1백20배에서 2백40배로 인상된다.
국민복지추진위원회는 24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회의를 열고 지난 2월 발표한 삶의 질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보호법 을 비롯한 각종 법령을 제.개정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누락되고 부적격자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며 자립.자활을 지원할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생활보호법을대폭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수 있어야한다 는 선언적 규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해의 보호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공포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규정으로 바뀐다.
생활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18세 미만, 임산부, 폐질자, 심신장애자 등으로만 한정된 생활보호 대상자를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도 실업, 질병,간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한시적으로 생계보호를 할수 있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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