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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9시쯤 안동사회문제연구소 김성현(金聖顯.43)소장은 도청이전을 위해 법적절차를밟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경북도지사가 그 직무를 1년이 넘도록 유기하고 있다며 이의근경북도지사를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
김씨는 도의회가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이룩한 도청이전지선정등의 사항이 집행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직무수행의 의무가 피고발인의 취임과 동시에 발생했다며 지방자치법 6조1항을 근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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