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 奉化출현 허위신고 판명

입력 1996-09-21 14:37:00

봉화지역 무장공비 출몰사건은 포상금을 노린 제보자의 어처구니 없는허위신고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끝났다.

군당국은 20일 오전 6시 김갑연씨(53.여.봉화읍 해저2리)의 거동수상자 출몰 신고 접수후 오전 8시20분부터 봉화군과 인근지역에서 진도개 하나 를 발령,군.경 병력 4천여명을 동원 수색 작전을 전개했다.

군당국은 그러나 작전중 김씨의 신고 내용에 의문점이 많아 오후 3시부터 안기부,기무사 군작전부대로 구성된 합동심의회를 열어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 재검토 끝에 이 신고가 허위임을 밝혀내고 이를 이날 오후 7시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후 8시 전면통행금지 실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후 6시경부터 미리 안동방면으로 빠져 나가려는 봉화지역 농산물 수송트럭 등으로 봉화~안동구간 36번 국도에 한동안 극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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