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등 교통사고 사업자도 처벌

입력 1996-09-20 00:00:00

"건교부, 내년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대형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 건설중장비가 교통사고를 내면운전자는 물론 사업자까지 처벌된다.

또 지금까지 차령제한을 받지 않았던 대형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도 버스, 택시등 다른 사업용 자동차처럼 차령제를 적용받아 13~15년 이상된 건설중장비는운행이 금지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을 고쳐 내년 상반기부터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형 덤프트럭과 모든 믹서트럭의 경우 지금까지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사업자 처벌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만 처벌해왔다.

이들 중장비는 따라서 대형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제재조치가 미흡, 교통안전의사각지대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버스, 택시, 화물트럭 등 일반 사업용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 처벌은 물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도 처벌해왔다.

현재 믹서트럭은 t수에 관계없이 모두 건설기계로 분류되고 있으나 덤프트럭의경우 12t 미만은 자동차, 12t 이상 20t 미만은 소유자 선택에 따라 자동차 또는건설기계로, 20t 이상 대형은 모두 건설기계로 분류돼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안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지금까지 건설기계정비공장만이 맡아왔던 대형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의 정비를 1급 자동차정비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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