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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공급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공고와는 별도로 1개월 이전에 분양정보를 제공하는 분양예고제 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토공은 지금까지 토지분양 10일 전후에 토지매각 공고를 게재해 왔으나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일반인들이 거액의 분양대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며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예고제를 도입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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