永川 강변道 체증만 '부채질'

입력 1996-09-18 15:24:00

"편입토지 수용난항…차선줄여 임시개통"

영천시의 4차선 강변도로가 개설 1년이 다 되도록 당초 시가지 우회라는 제기능을 못하고 병목현상으로 차량체증만 부채질하고 있다.

이는 강변도로 중간지점인 완산시장앞네거리 확장구간에 들어가기로 된 건물2동에 대한 보상협의 늑장으로 4차선이어야할 도로가 좁은 2차선인채 임시 개통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시가지를 피해 우회하는 차량과 영동교를 건너는 차량이 이곳에서 마주치면서 완산시장네거리 1백60m의 좁은 도로는 신호대기차량으로 연일 극심한 병목현상이 빚어지고있다.더욱이 이 일대는 5일장날 전국에서 몰려든 차량까지 가세하면 교통흐름이 이곳에서 막히기 시작, 시내전체를 꽉 막히게하는 연쇄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93년 영천시가 1백93억원의 예산으로 착공한 시외버스터미널앞에서 동부동에 이르는 강변도로는 2년여 공사끝에 길이 3.3㎞ 폭 20m로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이 도로는 당초 시가지 우회도로기능과 시내 교통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7가구 토지가 시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동의없이 편입키로 하고 공사를 강행하는바람에 이같은 결과를 빚었다.

게다가 영천시는 이 구간을 그대로 두고 강변도로를 개통해 도로를 기형으로 만들어 이곳 네거리서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20여차례나 발생했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해 11월 보상에 협의하지 않은 주민 7가구를 대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수용결정을 신청해 지난6월까지 2가구를 제외한 5가구와 협의보상을 완료했을 뿐이다.그동안 이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도로의 선형변경을 청원하며 이전을 반대해오다 편입구간의도로선형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보상에 응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30년 넘도록 살아온데다 건물등에 대한 보상가가 지나치게 적고 차별보상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나머지 2가구가 보상협의를 거부하고나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곳 주민 정석표씨(56), 임기복씨(64)는 가구당 보상비 2천여만원으로는 다른곳에 전세집 얻기도힘들다는 주장이다.

7식구가 날품팔이를 하며 근근이 살고있는 임씨 경우 33년째 살아온 33평집을 보상가 2천만원에내줄경우 갈데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씨도 나무종묘상을 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8식구가 딱하게 살고있어 생계가 막막하기는 임씨와마찬가지다.

이에대해 영천시는 경북도에 토지수용재결을 요구했으나 8, 9월 경북도 토지수용재결위원회의 두차례 위원회개최연기로 흐지부지됐다.

시당국의 무성의와 주민들의 첨예한 반대로 이같은 대립이 지속될 경우 도로가 당초 계획된 모습을 찾으려면 해를 넘겨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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