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장기저축.근로자주식저축 판매

입력 1996-09-18 14:14:00

"오는 10월부터"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이 오는 10월부터판매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비과세 저축제도의 도입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1세대 1통장 만 허용키로 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은행 등 일반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월불입액 1백만원 한도내에서 3년 이상 저축하면 이자.배당소득세와 농특세가 면제된다.

1세대 1통장에 한해 가구원중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98년 12월 이전에 가입해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자영업자와 농민을 제외한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급여의 30%%(1천만원 한도)내에서 1년간 가입하면 저축액의 5%%가 세액공제되고 이자.배당소득도 비과세된다.

가입기간별로 1년, 2년, 3년, 5년짜리등 네가지 상품이 있으며 오는 97년 12월말이전에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방법은 일시납과 분할납이 모두 가능하며 일시납은 납입일로부터 1년 이상,분할납은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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