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대상 둘러싸고

입력 1996-09-17 14:17:00

"신한국당 제정경제원 마찰"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가입대상을 둘러싸고 신한국당과 재정경제원이 마찰을 빚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6일 저축증대와 과소비의 억제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도입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가입대상은 1세대 1통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이를 1인 1통장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강두(李康斗)제2정조위원장은 1세대 1통장의 경우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단점이 있고저축유발효과를 기하기 위해 1인 1통장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 재경원은 1인 1통장제를 채택하게 되면 금융실명제의 취지가 퇴색할뿐만 아니라 세수에도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된다면서 신한국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윤증현(尹增鉉)세제실장은 1인1통장제의 경우 차명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상당수에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시행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