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수의계약 허용"
올해안에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국유지 8억7천여만평이 용도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신탁개발될 수 있게 된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잡종재산 유휴국유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4년 도입한 국유지개발신탁제도의 활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당초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등에 한해 허용하던 수의계약을 신탁대상 전체계약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최근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 수의계약 가능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국정감사 이후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벌여 이익분배방식, 신탁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한 다음 연내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잡종재산 유휴국유지는 전국적으로 2천8백77㎢(8억7천1백80만평)에 달한다고 말하고 신탁개발제도가 도입된 지난 94년 이후 국방부가 지난 95년12월 대한부동산신탁(주)과 계약을 해 복합스포츠시설로 개발을 추진중인 1만8천3백93㎡(5천5백74평) 1건이 유일한 개발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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