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행 신항만건설사업

입력 1996-09-17 14:26:00

"민간사업자와 수의계약 시행"

앞으로 신항만 건설사업의 민간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해당 신항만 건설사업중 정부시행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또 민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국고보조나 무이자융자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하고내달중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항만 건설사업중 수익성이 낮고 장래에 대한 위험부담이 큰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방파제, 항로준설 등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길 수 있게 된다.이 법안을 가덕도 신항만 사업에 적용하면 3조8천억원을 들여 24개 선석을 건설할 사업자는 방파제, 준설토투기장, 항로준설 등 1조3천억원 규모의 정부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는것이다.

해양부는 부산가덕도 신항만, 광양항, 아산항 등 3대 국책사업과 인천북항, 군산새만금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보령신항, 포항영일만신항 등을 대상으로 이 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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