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龍熙부총재 기소

입력 1996-09-17 00:00:00

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7일 교육감 선거과정에 개입,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드러난 이용희(李龍熙.65) 국민회의 부총재를 뇌물공여및특가법상 알선수재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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