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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김광원(金光元.경북 영양 봉화 울진)의원이 선거운동기간중 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 선거비용한도를 초과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당국의 내사를 받고있다.
경북도선관위는 14일 김의원의 선거운동원 이모씨(38)가 김의원측이 매표행위에 쓰라며 나를 포함한 운동원 9명에게 6천5백만원을 주었다 는 내용의 자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지난 12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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