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초등학교 경비 요구"
새싹들의 꿈과 희망의 장(場)인 초등학교 가을운동회가 아직까지 찬조금 수수로 멍들고 있다.
학부모 대의원 소집 연락을 받고 며칠전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니 담임교사
가 운동회 경비(상품비)찬조를 요구,함께 모인 대의원 끼리 분담해 50여만원을내놓았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아이 생각 때문에 싫다는 기색조차 할수 없었다는 강모씨(40.여)의 얘기다.
가을운동회 경비는 지역 교육청에서 학생수와 학급수를 기준해 지원하고 학부모가 찬조를 희망할 경우 모두 교육청을 거치게 돼 있어 강씨로부터교사가 거둔 찬조금은 말할 것도 없이 불법이다.
부유층 학부모가 많은 시내 A.B.C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당 아예 할당액을 정해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찬조를 빙자, 돈을 걷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걷히는 돈의 용처는 일부가 운동회 경비에 보태지기도 하지만 금액 대부분이 돈을거둔 교사들도 모르며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대의원들이 자발적으로 5천원에서 1만원씩 갹출해 운동회 당일 음료수등을 사기로 해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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