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1억사기 피해 업무이관 하루전 결제

입력 1996-09-13 00:00:00

"관계공무원 소환 대구지검서 조사"

공단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과 관련, 달성군의 선급금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12일과 13일 관계 공무원과 달성군을 감사한 대구시 감사과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당시 달성군소속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사실을 일부 확인, 백광플랜트에 보관하던 1차 시설용 설비 8천만원어치의 분실과 위조된 공문서를이용한 선급금 지급이 이들의 고의성이나 직무유기로 인한것인지 여부를 중점수사하고있다.

한편 달성군(도시과)이 달성공단 정수장슬러지처리시설 공사 선급금을 정수장관리권이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로 이양되기 하루전인 지난해 2월28일 전격 결제하고 선급액수도 규칙보다 턱없이 높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달성군은 지난해 3월1일 대구시로 편입돼 정수장 관리권이 대구시로 넘어가기하루전인 2월28일 (주)백광플랜트에 선급금 1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달성군은 또 재무회계규칙상 선급금을 공사금액의 30%%이내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 65%%인 1억1천만원이나 지급,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공사계약 당시 달성군 도시과장이었던 양시영(楊始榮)군수는 백광플랜트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해 선급금을 많이 지급했다 고 말했다.

양군수는 백광플랜트 부도 4일 뒤인 지난해 4월 22일 민선군수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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