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전 감정의뢰 요망"문화재및 고미술품 가치에 대한 불신이 일반화된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도 가짜고미술품 판매행각이 끊이질않아 고미술품 유통체계를 문란케하고 있다.
일부 고미술품 취급업소의 경우 동종업소에 가짜 를 팔다 발각되더라도 사후손해배상만 해주면 무마되곤 하는 업계 자체 관행을 악용,일반 소장가는 물론다른 업소들에까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
고미술품상 박모씨(48)는 지난해 9월 다른 업자 정모씨로부터 청자 죽절골 주병(주전자) 1점을 5천만원에 구입했으나 한국고미술협회 감정결과 가짜임이 드러나 대금반환을 요구했지만 3천여만원을 아직도 되돌려받지 못했다. 박씨는알고 지내던 사이라 의심없이 물건을 구입했으나 뒤늦게 사기당한 것을 알게됐다 며 고미술품상간엔 물건구입시 감정을 의뢰하지않는 것이 관례 라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대구시 남구 이천동의 고미술상 이모씨가 부산의 모변호사에게가짜 청자를 진품으로 속여 팔다 발각돼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이같이 공공연한 사기행위는 대다수 고미술품상들이 구입물품 진위여부를 감정보다는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키 때문. 눈대중 으로 잘못 구입한 가짜 고미술품은 속고 속이는 고미술품 유통체계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동종업소에 3년이상 종업원으로 종사후 경력증명서(한국고미술협회 발급)만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바로 고미술품매매업(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돼있는 현행법규정도 자질불량 업자 양산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보사 대표 김환제씨(64)는 들키면 장난이란 식의 봐주기식 업계 관행도 문제지만 감정 자체에 대한 불신, 법적책임이 전무한 감정효력등이 맞물려 악순환을 낳고 있다 며 대금결제전에 경력많은 고미술상에게 직접 감정을 의뢰해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한 방법 이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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