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간 입찰담합행위등 대기업의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의수사가 강제적으로 이뤄질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1일 대기업체의 담합행위등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임의로 전속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검찰에 의무 고발토록 하는 것을골자로 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히 부당,과장광고행위및 기업간 입찰 담합행위등 국민 일반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해야만 한다 는 강제 규정으로 전환토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부처 입법으로 마련된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는 관련 부처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 이라고 전제, 그러나 일부 불공정 거래행위는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전속고발권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