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이하로 변경"
오는 16일부터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 과세 면제액이 현행 1인당 30만원 이하에서 미화 4백달러 이하로 바뀐다.
또 여행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선물용품 등의 목록을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넣어 여행객들이 입국 시 휴대품의 목록과 구입액 등을 기재해야 하는 불편을 크게 덜게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개선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외여행객들이 선물 등을 국내에 들여올 때 내야 하는 관세 가운데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준을 지금의 1인당 한화 30만원에서 미화 4백달러로변경해 달러화를 한화로 환산, 신고하는 데 따르는 불편함을 덜어주기로 했다.또 면제 적용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 세율이 높은 휴대품을 면제대상에 먼저포함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세율이 20%%인 3백달러 짜리 1개와 30%%인 1백달러 짜리 1개, 그리고40%%인 2백달러 짜리 1개 등 모두 6백달러 어치의 휴대품을 반입할 경우 세율이 가장높은 2백달러 짜리와 다음으로 높은 1백달러 짜리를 먼저 면제대상에넣고 나머지 3백달러 짜리에 대해 면세점을 초과하는 부분인 2백달러의 20%%를관세로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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