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불하조건 완화

입력 1996-09-12 00:00:00

"연리4%% 15년상환"

정부와 신한국당은 11일 재개발.재건축시 국유지는 연리 8%%에 10년, 공유지는연리 5%%에 10년 분할상환하던 불하조건을 국공유지 모두 연리 4%%에 5년거치15년 분할상환으로 완화, 저소득층의 주택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착공할 수 없는 점을 악용, 고액의보상금을 요구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은 건물시가의 1백20~1백30%%를공탁할 경우 명도된 것으로 하고, 개인주택은 1년간의 협의후에 3개월내에 강제수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날오후 당사에서 법무부및 건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개발.재건축 소위(위원장 朴明煥)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재개발기본법을 제정,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黨政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장애인 재활자금등 여타 주택관련 자금과의 형평을 맞추고 국.공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거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의 주택관련 자금을 하나로 통합, 국공유지 불하조건을 연리 4%%,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키로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