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司委등 4개 常委"
제 181회 정기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일정이 일부 상임위에서 확정됐다.
다음은 12일 현재 지역과 관련돼 상임위 간사협의등을 통해 잠정 확정된 국정감사대상기관및 일자.
△법사위=10월 7일, 대구 고등법원 지방법원및 고등 검찰청,지방검찰청 △재정경제위=10월 15일 오전10시 대구지방국세청,오후2시 대구세관 △교육위=10월14일 오전10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농림해양수산위=10월8일, 경북도
한편 건교위 국감은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서울,광주등과 함께 대구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무위와 환경-노동위등도 대구시와 경북도,대구환경청등을 각각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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