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유역지방자치단체가 수질개선비를 공동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상수원 수질개선 촉진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등이 수질개선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던 것을수혜자 지방자치단체등도 일정 부분은 부담, 하천수질개선에 동참토록 함으로써상수원을 맑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법제정은 늦기는 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수원보호구역등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류지역의 수혜자를 위해 엄청난 수질개선비까지 떠안는 부담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도 어려울뿐더러 수질개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번 지적돼 왔다.
위천(渭川)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와 부산.경남지역간의 낙동강 수질문제도 이 범주에 속한다. 대구가 지방재정의 압박에도불구, 5천억여원을 들여 하수처리율 70%%를 넘기고 있으며 97년에는 3천억여원을 들여 1백%%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부산은 대구지역에 한푼의 보탬도 주지 않고 낙동강 오염을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낙동강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수혜자입장에서도 설득력이 없는것이다. 그렇다고해서 하류지역의 수질개선도 제대로 않은채(부산 하수처리율 37.8)모든 책임을 상류지역에 떠넘기는것은 낙동강 전체수질개선의 저해요인이 되고있다. 이와 유사한 시비는 곳곳에서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용담댐 건설을 두고 전북지역주민과 대전.충남지역 주민간의 갈등, 안동.임하댐건설로 인한 안동주민과 하류지역간의 갈등이 수혜자는 수질만 탓할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않고 상류주민들은 각종규제(상수도보호구역등)로 불이익만 당할뿐 수질개선비까지 전부 부담해야하는데서 오는 불만이었다.
상류지역주민들은 오염에 대한 부담을 하는만큼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상류지역의 각종규제등으로 당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수질개선비를 부담하는것은 당연하다.
이번 정부가 마련한 상수원 수질개선촉진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은 상수원에 접하고 있는 해당지자체간의 갈등해소및 상수원보전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동대표로하는 협의체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종전의 임의협의체에서 이룩하지 못한 결실도 맺을것이다. 여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걸려있는 강과 하천의 보전은 공동의 노력이 있을때 가능하다는것을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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