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오수처리장 공사비

입력 1996-09-11 00:00:00

"입주민에 20억 덤터기"

대구시가 수성구 시지지역 아파트 단지 사업승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수처리장 설치를 요구,입주민들에게 20억원에 이르는 추가 공사비를 부담시킨 것으로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불필요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일부 단지내의 오수처리장은 주민 부담으로 아직도 가동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91년 11월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비 3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경부와 경산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는 협정을 맺었다.

따라서 단지별 오수처리장이 불필요한데도 대구시는 지난 92년10월 시지지역아파트단지 사업승인 과정에서 공사비만 1억원이 넘는 오수처리장을 각 단지별로설치할 것을 요구, 모두 14개의 오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이 오수처리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지적, 대구시에 시정을지시했다.

더욱이 94년 6월부터 시지지역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는 남천폐수종말처리장에서처리하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14개 단지중 5개단지(서한,보성,협화,삼주,한라)의오수처리장을 계속 가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동을 계속하고 있는 5개 단지의 오수처리장의 경우 매달 2천만원에 이르는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천폐수종말처리장의 관계자는 분뇨를 그대로 분해하는 활성오니법 으로 폐수종말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어 5개단지에서 1차 처리된후 유입되는오폐수는 폐수처리가 오히려 어렵다 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환경부와 폐수처리시설 사용협정은 맺었으나 남천폐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공사가 늦어질 것에 대비, 시지지역 아파트 단지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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